대구 서구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대구시로부터 매입한 100여억원의 시유지와 쓸모가 없어진 학교부지 처리를 놓고 1년 가까이 시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 주민들은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가구당 1천만원 안팎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주민 이익만 내세운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리주공 재건축아파트는 35만1천여㎡에 1천600여가구 규모로 2006년 8월에 착공, 완공을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시가 사업부지 내 시유지(도로)를 중리주공조합 측에 팔면서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사업을 벌인 달서구 본리동 무궁화아파트와 성당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판 시유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착공 직전인 2006년 7월 시가 시유지 도로 1만4천여㎡를 공시지가보다 50%가량 비싸게 책정, 총 155억여원(3.3㎡당 353만원)에 팔아 조합원들이 돈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출 상환일에 맞춰 조합원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더 물어야 한다는 것.
재건축 아파트 내 학교부지도 골칫거리다. 시는 2006년 6월 중리주공 사업인가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1만1천213㎡를 학교 부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서부교육청이 학교부지로 적당치 않다며 대구시에 통보, 지난해 7월 주택용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조합 측은 이에 따라 이 부지를 매각해 155억원에 달하는 시유지 매입대금을 보전키로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지지부진해졌다. 조합 측은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만㎡가 넘는 부지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지난 15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공시가격으로 시유지를 매각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조합 측이 학교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해 주택용지로 변경을 해줬는데도 팔리지 않자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적정한 가격에 학교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도 차익을 남기기 위해 시간을 끌다 추가부담금 압박이 시작되자 그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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