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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는 장소 선점용?…미개최 비율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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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집회 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회 장소를 선점해 다른 집회 개최를 막거나 사업주 등에 대한 압력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올 들어 8월말까지 신고된 집회 2만9천115회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린 것은 1천92회(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4만3천404회 중 1천703회(3.9%), 2006년에는 4만625회 중 1천716회(4.2%)였다.

올해의 경우 집회 신고후 미개최 횟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로 1천898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연 집회는 54회였고,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타워분과 역시 1천716회를 신고했지만 이중 14건만 개최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 대경지부의 경우 달서구 진천동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집회신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는 등 집회 개최율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최율이 낮은 것은 현행 집시법이 1건 신고시 최장 28일(하루 1회)까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1개 단체에서 10개 사업장에 임단협이나 노조원 채용요구 등의 이유로 28일간 집회 신고를 하면 집회 신고횟수는 280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를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장 의원은 "불필요한 집회 신고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경찰인력을 출동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낭비가 많다"며 "현행 집시법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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