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산 선사유적 조사 않고 공사 강행…문화재청 공사중지 명령

4차 순환도로 공사 차질

▲ 앞산터널 시공사인 (주)태영이 구석기시대 유적인 앞산 용두골 바위그늘(岩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바위그늘은 대형 바위를 바람막이 등으로 이용한 고대인들의 생활유적이다. 윤정현 인턴기자
▲ 앞산터널 시공사인 (주)태영이 구석기시대 유적인 앞산 용두골 바위그늘(岩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바위그늘은 대형 바위를 바람막이 등으로 이용한 고대인들의 생활유적이다. 윤정현 인턴기자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간 대구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의 건설사업 시공사인 (주)태영이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사현장 주변에 대구의 선사시대의 유적이 산재했다는 이유로 앞산 용두골 부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문화재지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공사가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앞산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앞산꼭지)'은 30일 앞산터널 4차순환도로 용두골 공사구간과 관련, 2005년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영남문화재연구원이 공사구간 인근의 선사시대유적지 '바위그늘(岩陰)'을 조사대상에서 빠뜨렸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산꼭지는 "구석기 시대에도 대구에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바위그늘은 벌목작업에 들어간 용두골 인근 공사장에서 불과 500m여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며 "앞산터널 공사가 강행될 경우 대구의 역사를 기존 3천년에서 5천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문화유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바위그늘의 경우 대구박물관이 2000년 발굴하고, 2002년 보고서까지 작성한 문화재임에도 영남문화재연구원이 기초적인 문헌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표조사를 벌였으며,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화재를 빠뜨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뤄진 2005년 설계 당시와는 달리 2006년 7월 이 구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대구시내로 빠져나가는 도로 등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공사현장 주위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산꼭지 임성무 문화재조사위원은 "건설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개발논리만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파동 일대의 경우 바위그늘 유적지의 추가 발굴 가능성이 크고, 용두산성 성곽유적, 공룡화석 등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영남문화재연구원측은 "당초 실시한 지표조사 당시 바위그늘 유적은 형질변경대상의 반경 50m내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설계변경 후 추가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의뢰받긴 했으나 보류했다"며 "설계변경으로 공사구간이 확장됐다면 당연히 지표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설계변경을 하고도 문화재지표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문화재법 위반으로, 설계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추가 지표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 보존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위그늘 유적은 높이 6m, 너비 10m, 폭 5m 정도의 대형 바위를 바람막이 등으로 이용한 고대인들의 생활 유적으로 지난 2000년 처음 확인됐으며, 대구 분지의 문화사적 기원을 구석기시대로 올려 놓는 문화재로 주목받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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