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할 예정이던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다음주로 연기했다. 발표시기는 4일쯤이 유력해 보인다. 부처별로 대책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연기 이유다.
종합대책에는 재정확대와 세제지원,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재건축 5대 규제 해제
초과이익 환수 이외에 남은 재건축 5대 규제는 모두 완화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재건축 경우 현재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주택구성비율이 손질된다. 85㎡ 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 이하와 60㎡ 초과~85㎡ 이하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의 큰 틀은 일단락된다. 80% 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며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연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다. 또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경우 당초 강화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는 후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해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내년에 2%포인트를 모두 내릴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재정확대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을 6조원 안팎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분야 지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동서6축고속도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앞당겨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키우기 위해 2천억~3천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이 현재 기본재산(자본금)의 12배가량을 보증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출연이 이뤄지면 2조~3조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0~85%에서 90%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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