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용적률 다시 늘어날까'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줄어든 대구 지역 용적률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이용법상 일반 주거지역내 2종은 250%, 3종은 300%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3종은 250%, 2종은 220%, 준주거 지역은 300%로 각각 용적율을 하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내에 150여개소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도 용적률 확대 조치로 향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건축' 용적률 확대는 결국 '재개발 용적률 확대' 민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점을 것을 감안할 때 재건축 용적률 확대만 시행에 들어가면 지역내 100여 곳이 넘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확대가 만약 재개발 단지로 이어진다면 도심 전체 용적률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 몇년간 아파트 신축 붐이 불면서 2006년 시가 도시주거환경기본 계획으로 지정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빼면 대구 도심에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며 "용적률 확대가 재개발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조례로 정한 용적률이 무의미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용적률 확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현상황에서 '수혜'는 '서울 강남'에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아파트 초과 공급 현상이 불거지면서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는데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재건축 가능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정비업체인 주성 CMC김점균 대표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라며 "용적률 확대 조치로 사업성이 개선은 되겠지만 당장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지역 부동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특정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가미된 사업. 재건축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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