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돼있는 세금 체계를 개선해 달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정책이 봇물을 이루자 무너지는 지방의 살길을 찾기 위해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주 요인은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은 '조세 자주권' 없이 정부의 지원이나 교부세에 목이 매여 지방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8대 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를 5대 5로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협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나라당도 어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세 등을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서 걷는 경우 증가분 일부를 자치단체에 환원해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갑작스런 발상이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자원의 재배분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건의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지방세 신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 대책쯤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할 근본 대책임을 명심하고 이 기회에 정부도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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