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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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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측은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개악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법안 제출이라며 발을 뺀 채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對)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 정보 등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과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 61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의 기능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자 국정원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익 수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측에서는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활동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직무범위를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해 온 현행 국정원법 3조1의 1항을 무력화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정치사찰이 노골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제 금융대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어도 국내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조차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한 채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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