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측은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개악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법안 제출이라며 발을 뺀 채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對)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 정보 등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과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 61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의 기능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자 국정원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익 수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측에서는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활동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직무범위를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해 온 현행 국정원법 3조1의 1항을 무력화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정치사찰이 노골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제 금융대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어도 국내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조차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한 채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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