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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韓 국제결혼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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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중단됐던 캄보디아 국제결혼(본지 4월 8일자 보도)이 다시 재개된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19일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 새로운 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혼인신청 접수 재개시기는 캄보디아 각급 행정기관에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캄보디아 왕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결혼은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 또는 성 착취를 위한 사기 결혼은 절대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 23일(서류 심사, 공고) 정도 체류하며 직접 외교부에 결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무부 서류심사를 거쳐 지방행정기관(캄보디아 혼인 당사자 거주지 소재)에서 결혼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신청서, 독신 또는 미혼신청서, 범죄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월 소득증명서, 캄보디아 정부 인정 의료기관 발행 건강확인서,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며 여권 사본 또는 미혼증명서는 소속 국가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류심사를 마친 외국인은 캄보디아인 혼인 당사자와 함께 거주지 지방행정기관에 2명의 증인과 함께 결혼 등록을 마쳐야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이 성립된다.

캄보디아에서 강남외국어 학교를 운영하는 봉화 출신의 김동명(48) 교장은 "중간알선조직과 브로커들의 난립으로 지난 4월 국제결혼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캄보디아가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영주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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