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여)씨는 지난 9월 초 생활정보지에 난 한 캐피탈회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1천만원의 대출을 약속했는 데 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
K씨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 대출을 안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회사는 "당신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부업등록증,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회사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10만원으로 낮춰 대출을 해주겠다" 고 했다.
K씨는 수수료를 낮춰 돈을 빌려주겠다는 그 회사 말에 솔깃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 회사는 K씨가 등록한 D캐피탈 명의로 지난달 말까지 1개월간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 14명에게 모두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K씨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 후 사라졌다.
명의를 도용당한 K씨는 영문도 모른 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14명과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K씨는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금지' 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에까지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신종 대출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업체가 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은행권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며 대출금액의 10~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선납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또 거액의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대출 신청자에겐 대부업 등록증,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오면 수수료를 깎아 주겠다고 제안한다. 사기 업체는 신청자가 만들어 온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은 뒤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등록증과 예금계좌, 현금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검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중개수수료 또는 선취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본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감원에 꼭 신고해 달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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