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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 2조 늘려 4조8천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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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1조8천600억원 늘리는 등 총 4조8천억원 증액된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행안위는 지방교부금을 2조9천4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교부금 재원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지방교부금 규모를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행안위가 이날 지방교부금을 증액시킴에 따라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위가 4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전액 규모를 확정한 것은 지방재정보전교부금 신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은 지난 2004년 폐지된 증액교부금과 유사하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정부가 매년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법안 개정이 곧바로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부세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가가치세의 20%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은 세원 이전에 따른 지방간 세수불균형 등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세원 이전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내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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