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상주대학교와 공식 통합한 경북대학교가 옛 상주대 출신 학생들의 경북대 졸업자격 인정 규정을 만들었지만 해당 학생들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상주캠퍼스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회장 김지영(23·여)씨 등 옛 상주대 학생들은 최근 경북대를 상대로 '졸업요건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대구지법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씨 등은 신청서 등에서 "학칙·규정 및 세칙 제·개정의 경우 경북대 학칙에 따라 교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도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졸업요건'을 정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흠이 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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