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6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김 의원을 집중 성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지역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노령층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역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연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경북본부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지급으로 지역에 따라 임금이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임금을 조금 낮게 책정한다면 50대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평균임금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임금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