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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로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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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6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김 의원을 집중 성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지역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노령층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역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연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경북본부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지급으로 지역에 따라 임금이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임금을 조금 낮게 책정한다면 50대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평균임금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임금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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