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만원 이내 액수를 결제할 때 번거롭게 서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 신용카드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카드대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달 20일까지 관련 업계에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5만원 이내 액수 결제시 서명을 안해도 되는 것은 카드업계의 요청 때문. 기존엔 3만원이 '본인확인 생략결제' 한도금이었지만 대형 유통매장이나 영화관 등 이용고객들이 많은 곳에서 소액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명을 받음으로써 계산대 지체시간이 길어져 불편이 많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카드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채무면제 또는 유예'(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업무가 카드사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업계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여신전문업회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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