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실시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업체 중 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로 이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 검토 후 부정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 지급 기간을 20일 앞당겨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내 조기환급 대상은 6천여명에 환급 금액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달 28일까지 지역내 법인 3만7천명과 개인 43만9천명에 대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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