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실시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업체 중 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로 이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 검토 후 부정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 지급 기간을 20일 앞당겨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내 조기환급 대상은 6천여명에 환급 금액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달 28일까지 지역내 법인 3만7천명과 개인 43만9천명에 대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