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실시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업체 중 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로 이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 검토 후 부정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 지급 기간을 20일 앞당겨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내 조기환급 대상은 6천여명에 환급 금액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달 28일까지 지역내 법인 3만7천명과 개인 43만9천명에 대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