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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젖소 육우 둔갑 판매…식육점 업주 등 4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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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값싼 젖소고기를 한우나 육우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식육점 업주 S(47)씨와 식품회사 대표 K(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축산물 판매업자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축산물 공판장 등에서 경락받은 젖소고기 80t을 자신의 식육점에서 '육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 5천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 경우 비슷한 기간 동안 젖소고기 6.5t가량을 육우와 50%씩 섞어 '육우'로 속여 팔아 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52)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젖소 11t을 '육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2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는 판매업소는 국내산 쇠고기 종류를 ▷한우(일명 누렁이소) ▷육우(송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소, 젖소 수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젖소(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표기해야 한다.

서부지청 손태근 형사1부장은 "젖소고기는 통상 수차례 새끼를 낳고 우유생산이 끝난 노폐우(일명 '찔찔이 소')를 도축하기 때문에 고기가 질기고 가격도 싸다"며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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