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9일 영세 자영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연 200~436%의 고이율 이자를 받으며 불법사채업을 해 온 구미지역 무등록 대부업체 4개소를 적발, 6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38)씨는 지난해 9월 유흥업소 종업원인 B(27·여)씨에게 450만원을 빌려 준 뒤 매일 10만원씩 연 436%의 이자를 받아 왔으며 임신 중인 B씨가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전화로 '유산시키고 일을 해 돈을 갚아라. 섬에 팔아 넘기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는 것.
또 대부업자 C씨 등 2명은 지난달 영세 자영업자인 D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5일간(연이율 304%) 갚도록 해 놓고 회수가 안되면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것. 대부업자 E씨 등 3명은 구미지역 영세 자영업자 20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00%~304%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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