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 200~436% 高利 뜯어…무등록 대부업체 4곳 수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9일 영세 자영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연 200~436%의 고이율 이자를 받으며 불법사채업을 해 온 구미지역 무등록 대부업체 4개소를 적발, 6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38)씨는 지난해 9월 유흥업소 종업원인 B(27·여)씨에게 450만원을 빌려 준 뒤 매일 10만원씩 연 436%의 이자를 받아 왔으며 임신 중인 B씨가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전화로 '유산시키고 일을 해 돈을 갚아라. 섬에 팔아 넘기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는 것.

또 대부업자 C씨 등 2명은 지난달 영세 자영업자인 D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5일간(연이율 304%) 갚도록 해 놓고 회수가 안되면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것. 대부업자 E씨 등 3명은 구미지역 영세 자영업자 20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00%~304%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