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가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일정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규칙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돼 건실한 지방 중소업체의 보호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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