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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특별단속으로 1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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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린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7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52억원대 무등록 대부행위로 연 123%의 높은 이자를 받고 폭행 및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중개 및 광고행위 51명, 이자율 제한(49%) 위반 45명, 불법채권추심 21명 등이었다.

지난해 말 포항에서는 전주(錢主) 42명으로부터 152억원의 자금을 모아 대부업을 하면서 연리 123%의 고이자를 뜯고,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또 영주에서도 지난해 말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리 320%의 고리를 뜯어오던 사채업자 5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안동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안동·봉화지역 한 광고지에 '자동차 담보대출 일수, 직장인·주부·신용불량자·자영업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45일 기준 1일 3만원의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생계침해 범죄를 없애기 위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자는 물론 실직자와 소액투자자 등을 노린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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