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취급 금융회사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 추가돼 관리비 납부가 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발코니를 확장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가량 조기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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