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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상수도 뇌물비리 공무원·업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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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광역상수도 뇌물비리 사건은 공사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과 공사업체 간에 금품과 향응이 오간 전형적인 관급공사 비리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광역상수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고령군청 A(41·7급)씨, 경북도청 B(47·5급)씨 등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모 건설사 사장 C(35)씨 등 회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수도 담당인 A씨는 여름 휴가비 등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900여만원 상당을, B씨는 골프채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 C씨는 공사 편의 청탁을 위해 모두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해외여행 경비 등 1천9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고령군청 6급 공무원 D(52)씨와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사 현장소장 E(4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모두 6명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건설사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을 받거나 심지어 개인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경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사업체도 감독 공무원의 환심을 사야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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