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실시된다.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은 전국 가구평균소득(4인가구 월 195만6천원)의 50% 이하로 소득 정도에 따라 월 18만~22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구·군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조기 발견 및 부모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서비스받을 수 없다. 장애아동 본인이나 부모, 대리인이 장애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53)803-3981.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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