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도 외국거주 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올해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와 학교부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되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이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졸업후 학력을 인정해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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