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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관계자, 29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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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복직 될 수 없다. 현재 4.29재보궐선거가 확정된 대구·경북내 선거는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경주시 마선거구 기초의원선거 등 3곳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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