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8일 적자 상태인 회사를 분식회계로 흑자가 나는 것처럼 속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 모 통신업체 대표 S(51)씨를 구속했다.
S씨는 1999년 40억원의 적자 상태인 회사를 분식회계를 통해 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미고,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주식을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4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식 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21억5천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지난 200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8년여 동안 숨어지내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돼 검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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