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6억 가로챈 후 中 도피…업체대표 8년만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8일 적자 상태인 회사를 분식회계로 흑자가 나는 것처럼 속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 모 통신업체 대표 S(51)씨를 구속했다.

S씨는 1999년 40억원의 적자 상태인 회사를 분식회계를 통해 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미고,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주식을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4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식 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21억5천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지난 200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8년여 동안 숨어지내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돼 검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