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설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경북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6곳은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에 대해서는 1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같은 위반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커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경북지원은 분석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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