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경북도는 30일 "정부가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도청 이전예정지 포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본지 24일자 2면 보도)하기로 했지만 원활한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경북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로 면적은 56.6㎢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오는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지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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