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청 이전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경북도는 30일 "정부가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도청 이전예정지 포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본지 24일자 2면 보도)하기로 했지만 원활한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경북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로 면적은 56.6㎢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오는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지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