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9일 10여년간 자신의 친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G(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일주일만이라도 또래 친구들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피폐한 인생을 살았고, 수차례 자살 기도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G씨는 지난해 2월 초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여동생(26)을 협박,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 성폭행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며 여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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