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만 골라 강도행각 2인조에 징역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9일 심야시간대 대형소매점 주차장에서 여성 고객들만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J(28)씨와 K(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쇼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를 묶을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승용차에 승차하는 기회를 틈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55분쯤 대구의 한 대형소매점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K(43·여)씨가 시동을 거는 틈을 노려 차에 올라탄 뒤 현금 90만원과 금목걸이, 팔찌 등 금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