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와 일부 대리운전기사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일부 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반면 업체들은 법이 인정하지 않는 노조여서 정당한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5일 오후 4시20분쯤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대로변에서 80여명의 대리운전 노조원들이 모여 지난해 12월 말 대구지역 3개 대리운전업체 연합회가 일부 기사를 해고한데 대해 규탄했다.
대리업체와 기사간 갈등 원인은 일명 '커버차' 때문. 커버차는 대리기사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현행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상 불법이다. 기사 박모(41)씨도 "업체에서 콜 한건에 200원씩 커버차 이용비를 떼는데, 탈 자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방적으로 기사 20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간부는 "보통 25인승인 커버차는 많게는 50명도 탑승하는 등 기사들 사이에 닭장차로 불린다. 안전띠는 물론이고 손잡이조차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대리운전업체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대리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하루에 수백통의 허위 콜을 내거나 쉴새없이 항의 전화를 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업무 방해때문이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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