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칠곡·성주·고령)과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의 주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칠곡군과 당진군, 청원군 등 3개 군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가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칠곡 등 3개 군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민의식이나 생활환경 등이 이미 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소고'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하병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준섭 당진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김경포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손갑민 청원사랑포럼 공동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 의원은 "칠곡은 인구증가와 도시산업 종사율(88.4%), 재정자립도(34.4%) 등 여러 면에서 시 승격 요건을 갖췄으며 시 승격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기준인 인구 15만명에 미달하는 시는 계룡시, 상주시, 제천시 등 27곳이나 된다. 반면 칠곡군은 인구 12만명, 당진군은 13만명, 청원군은 14만명으로 시 승격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인해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칠곡·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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