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서민용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에 대한 반환소송 등 입주민권리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안동 옥동 8지구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모임을 갖고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고 변호사 선임, 위임장 작성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70여명의 소송단을 꾸려 발대식을 가졌으며 주공 측에 땅을 판 원주민을 상대로 한 택지비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폭로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경우 전용면적 85㎡ 분양가가 3.3㎡당 504만원으로, 한채 값이 1억7천여만원이나 된다.
입주예정자들은 "2003년 3.3㎡당 40만~50만원에 택지를 매입하고도 100만원에 가까운 택지매입 원가를 적용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경북도청 이전 확정 후 올라간 땅값을 그대로 반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 관계자는 "택지비를 매입비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조성과정에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해야 하고 건설비 상승 등을 감안한 분양가"라고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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