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공이 서민 상대로 폭리 취해서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택지 매입가 2배 부풀려 부당이득" 주민들 반환소송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서민용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에 대한 반환소송 등 입주민권리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안동 옥동 8지구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모임을 갖고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고 변호사 선임, 위임장 작성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70여명의 소송단을 꾸려 발대식을 가졌으며 주공 측에 땅을 판 원주민을 상대로 한 택지비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폭로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경우 전용면적 85㎡ 분양가가 3.3㎡당 504만원으로, 한채 값이 1억7천여만원이나 된다.

입주예정자들은 "2003년 3.3㎡당 40만~50만원에 택지를 매입하고도 100만원에 가까운 택지매입 원가를 적용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경북도청 이전 확정 후 올라간 땅값을 그대로 반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 관계자는 "택지비를 매입비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조성과정에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해야 하고 건설비 상승 등을 감안한 분양가"라고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