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道의회 '화재예방조례안' 심사 돌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불을 피울 때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이를 위반,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경우 화재 발생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3월 초부터 경북도내에서 '불을 피운다'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화재로 오인해 출동하게 되면 발화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종합상황실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