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5민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17일 산업용 공구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대구텍이 하청업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는 1년간 원고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 되며, 기술정보를 이용해 생산한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외주거래계약이 해지된 후 2, 3개월 만에 원고가 개발한 공구인 BTA드릴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원고의 기술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기술정보의 난이도와 취득 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업비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구텍은 1995년 총렬·포신 등에 구멍을 뚫는 BTA드릴 개발을 완료한 뒤 H사와 일부 공정을 하도급 거래하다가 2006년 납품거래를 중단했는데, H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BTA드릴을 생산하자 기술정보의 영구적인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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