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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 지원제도 '획기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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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보증이용업체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휴·폐업, 파산, 회생절차 진행기업이나 금융질서 문란기업, 악성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전액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출감소로 무역금융한도 축소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자 신용등급 유지와 직전년도 수출실적 80%유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등의 요건 중 1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보증지원금액을 20%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제조 수출업체의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수출기업은 신용불량 여부,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기업당 5천만원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사측은 경기침체로 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부채비율 과다기업(650% 초과)에 대한 보증제한 삭제, 차입금 비율 과다기업 보증제한 완화 등 제한기준을 대폭 축소해 수출신용보증의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권창오 지사장은 "이번 보증지원 개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증지원기업에 대해 7영업일 이내로 업무처리가 끝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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