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성폭력'음주운전 중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 징계 개정안 마련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성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사건을 저지를 경우 앞으로 엄중 문책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엄중 문책 대상을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범죄'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폭력범죄는 처벌 기준을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으로 세분화하고, 기존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경우 기존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 한해 파면 조치했으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도 파면하도록 강화한 것.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가 2차례 이상이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징계사유의 시효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는 규정 범위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