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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여부 확인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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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직접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가 선보인다.

연간 120만원까지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했으며 근로자가 직접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키 위해 지난 2006년 마련된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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