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책혜택 없어졌으니 車보험료 내려라"

"운전자 부담 커져" 보험소비자연맹 인하 촉구

'면책 혜택이 없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중상해 사고를 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소연 측은 27일 "연간 교통사고 21만건 가운데 중사상 사고가 약 1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종합보험의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혜택이 없어져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뺑소니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소연 측은 이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치러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부담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검찰, 경찰 인건비 등이 증가한다"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올라가고 형사책임을 피해 합의를 해야 하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증가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 이득을 보게 되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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