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먹는 노예 할아버지'(본지 2월12일자 4면 보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10여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모(58·여·안동시 풍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여 동안 모두 151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1)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천1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혼자 사는 김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알고 김씨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면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안동지역 183가구에 지원되는 정부복지지원금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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