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찬밥먹는 노예 할아버지' 지원금 횡령 50대女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찬밥먹는 노예 할아버지'(본지 2월12일자 4면 보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10여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모(58·여·안동시 풍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여 동안 모두 151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1)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천1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혼자 사는 김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알고 김씨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면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안동지역 183가구에 지원되는 정부복지지원금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