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철도 사업 때문에 사업 구역 밖의 민간 토지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철도시설공단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사업 지역 바깥에 있지만 쓸 수 없어진 재산에 대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해왔다"며 "현행 토지보상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의 보상대상 재산 범위가 개선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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