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하면서 휴일 할증료를 받아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용 업체에 대해 2,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일과 휴일로 나눠 평균 2시간 가량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전기사용이 꼭 필요한 평일 대신 휴일에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휴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정상 수수료에서 30%가 할증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업체들은 컴퓨터나 사무기기 사용으로 인해 평일 검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휴일로 연기하는데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할증료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의 한 업체 관계자는 "고객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공기업이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한 채 힘들이지 않고 추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휴일 검사시 할증료 부과를 폐지하던지 요율을 크게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관계자는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검사를 받으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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