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7일 교복판촉을 위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를 준 혐의 등으로 P(46), S(56), N(48)씨 등 교복대리점 여성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를 통해 특정 교복을 구입할 것을 강요한 고등학생 2명과 학생들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 마트 주인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학생들에게 '경쟁 교복이 북한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교복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학생들에게 교복판촉활동을 시킨 뒤 1벌당 5천~1만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하고 판촉학생 8명에게 술을 사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S씨는 40% 할인 판매용인 이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N씨는 학생들에게 술 접대와 사례비 등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진회 및 폭력서클 단위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중학교 별로 2, 3명의 학생이 판촉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술 접대와 사례비 부분은 처벌 근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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