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술집 등에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P(18)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지난해 초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를 사기 위해 모 방송국 교재를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등록증의 글씨와 크기가 비슷한 특정교재의 가격표를 이용한 위조 수법이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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