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10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시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업체 대표와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회사 명의의 달력을 만들어 대표 A씨의 이름을 인쇄해 선거구내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 130만원과 텔레비전 4대, 자전거 1대를 선거구내 5개면 체육회에 자신의 회사 명의로 기부한 혐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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