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의원들이 공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진경찰서는 5일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의원 부인들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군의회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 의장 A(60)씨를 입건하고, 또 의원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금을 공무용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의회 사무과장 B씨 등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반기 의장 때인 2006년 12월 송년 행사를 하면서 군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28만원짜리 금반지 8개를 구입해 전체 군의원 8명의 부인들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내 식당 12곳을 지정해 자신을 제외한 군의원 7명이 개인적인 용도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씩 선결제해 주는 등 모두 1천97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원들은 이들 식당에서 개인 용도로 결제액수만큼 식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식사 대신 현금을 챙겨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회 사무과장 B씨 등 행정 공무원 5명은 군의원들의 식사 비용을 선결제해 주거나 식사비용이 접대비 1회 한도액인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 3회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또 A씨가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의장 업무 추진비 중 900여만원을 식사비 외상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임의 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감사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진규 울진경찰서 지능팀장은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군의원 전부가 아닌 그 대표격인 의장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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