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무효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9기 회장단 체제로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부 업무 공백 사태(본지 보도 3월 6일자 8면)를 빚은 데 이어 이사장 신천일씨가 낙마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사장 선거에서 2위를 했던 김모(61)씨가 "불합리한 조합 정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관을 개정해 개정 정관은 무효이고, 이 정관을 통해 실시한 선거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사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사장 자격 제한 사항이 2000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