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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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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9기 회장단 체제로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부 업무 공백 사태(본지 보도 3월 6일자 8면)를 빚은 데 이어 이사장 신천일씨가 낙마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사장 선거에서 2위를 했던 김모(61)씨가 "불합리한 조합 정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관을 개정해 개정 정관은 무효이고, 이 정관을 통해 실시한 선거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사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사장 자격 제한 사항이 2000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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