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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대구시공무원 1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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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 모구청 국장급(기술 4급) 간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사무실 서랍 속에 현금과 상품권 120만원어치를 보관하다 행정안전부의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현금은 지난해 10월 해외연수를 다녀올 당시 지인이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며 상품권은 설 전에 절친한 친구에게서 받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직개혁실천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장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개혁실천단 관계자는 "뇌물수수가 확인된 이상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을 당연히 직위해체하고 형사고발해야 하는데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도 "징계수위가 실망스럽다"며 "금품 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시켜야 한다"며 재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는 지난 1월 부하 직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400만원을 빌려 쓰도록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대구시청 B(기술 4급)씨를 견책하는 등 모두 11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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