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남편 S(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B(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월 15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45)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K씨를 협박, 1천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월부터 7명의 남성에게서 모두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문자메시지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남편이 들이닥쳐 남성들을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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