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수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J(52)씨와 K(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씨의 아내와 아들, 사촌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9시 30분쯤 달서구 호림동 도로가에서 채무자 S(43)씨를 납치, 달서구 송현동 모 건축사무실에 12시간 동안 가둬두고 일가족이 번갈아가며 협박해 채무 변제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0년 전 섬유공장에 쓰던 기계를 빌려간 S씨가 지난해 초 경영이 어렵다며 마음대로 기계를 팔아버린 뒤 매각대금 2억원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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