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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안동시의원 '아동학대예방 관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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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홍식(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경북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예방 관련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아동들의 권리찾기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위한 홍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3일 이상 격리가 필요해 보호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해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관련기관의 개입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물론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사회가 아동보호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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