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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분속인 공무원들 '징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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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최근 무더기 적발

과거 음주운전 단속 때 직업을 속였던 공무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고 있다.

대구시청 공무원 A씨는 최근 열린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무려 12년 전인 1997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경찰 조사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시의 징계는 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대구시청 공무원 B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 2번 면허가 취소되고 1번 정지가 됐으나 직업을 자영업자라고 속여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과거 음주운전 단속 때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올 들어 대구에서만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3명 등으로 34명이나 된다. 구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명을 넘는다. 대구시청 김주한 인사담당은 "본인으로선 억울하겠지만 공무원이 직업을 속인 것은 중징계 사유"라며 "다른 직업을 댄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받고 표창 실적 등을 감안했지만 중징계를 받게 된 직원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뒤늦게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직기강 감찰에서 비롯됐다. 직업을 속인 공무원들의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전체 음주운전자 명단과 공무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찾아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통보한 명단을 구청, 사업소 등 소속 기관으로 보냈는데 자체 검토를 거쳐 시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수가 매달 10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청, 사업소의 징계요구가 모두 들어오면 전체 중징계 대상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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